신용보증기금은 채권은행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보증채무이행 때 대위변제금 전달을 인터넷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에 부가되는 송금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그 동안 채권은행의 경우 신보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을 받기 위해 신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한 송금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도 신보가 수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통해야 하는 관계로 송금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고 그 비용도 연간 약 8000만원 정도에 달했다. 특히 대위변제금 전달은 일반인들간 거래가 아니고 기관간 거래인 관계로 자금 관리의 안전성 등을 위해 직원 개개인이나 영업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채권은행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신보 군산지점 관계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직원이 자금 운반이라는 단순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운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또한 신보 입장에서는 본점과 영업점간 자금이동 과정이 생략돼 출납 업무의 간소화와 자금 운용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