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서는 장제비·장애인 보장구 지급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단에 비치된 지급신청서와 사망사실입증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25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제3자 가해행위 또는 업무상 재해로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장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금액가운데 8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장구 지급신청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구입처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450국에 88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