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택지개발과 관련해 전라북도 변경 승인 조건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5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사업착수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법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조건들을 군산시에 요구해 군산시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전북도가 사업승인한 감보율 54.94%를 수용할 경우 250억원의 사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토지공사가 토지분양가를 근거로한 수익금 추정을 미룡택지의 87%로 하향 적용하는 이른바 아전인수격 투자분석을 하는데다 자금회수기간 역시 타 기관의 3∼7년, 토지공사 타 현장의 7년과는 동떨어진 11년을 적용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된게 아니냐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강근호 시장과 최정태 시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 전북지사 부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토지공사 주장의 허와실을 놓고 집중 공격이 이어졌지만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사측 입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명분제시를 못했다. 『수송택지개발 사업착수는 조건이 아닌 토지공사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전제한 강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수처리분담금 83억원중 50억원과 쓰레기처리분담금 25억원을 경감해달라는 토지공사 요구에 대해 관련법 및 조례 규정을 들어 경감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장-문화선 개설비용 10억원을 감면해달라는 토지공사 요구 역시 군산시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수송지구내 도로건설비 10억원을 선투자한후 향후 군산시가 토지공사로부터 회수하기로 양측이 협약을 체결한 만큼 토지공사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50m 폭으로 계획된 남북로 구간중 수송지구에 포함된 도로 폭을 40m로 축소한후 녹지를 조성하려는 토지공 입장과 관련해서는 남북로가 군산의 상징적인 간선도로인데다 핵심 도로 인 점을 들어 50m 폭을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문제는 토지공사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객관적 자료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공사만의 주관적 요구조건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토지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강근호 시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명분있는 답변을 못했으며 오히려 분담금 경감과 관련해서는 시 조례 등으로 불가하다면 끝까지 주장할 용의가 없다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군산지역에서는 토지공사가 9년동안 사업착수를 지연시켜오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자 이제는 감보율 등을 내세우며 사업착수를 회피하기위한 명분쌓기에 돌입한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공사 전북지사는 지난달 31일 주민대책위원들의 항의 방문자리에서 현 상태로 사업착수가 불가한 만큼 지구해제를 정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송택지개발 착수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은 토지공사의 지구해제 방침에 맞서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