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산시가 시행중인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융자 제도가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들에게 시설하우스, 한우사업, 농사용창고 개설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자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1천만원 이하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농업인 소득사업 보조가 주된 목적이지만 융자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은행에 예치된 소득지원사업융자 예산 17억7천여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23명에게 2억3천여만원이 지원돼 20%의 집행실적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예산 15억9천여만원중 2억4천여만원, 2000년에는 18억4천여만원중 6억2천여만원이 집행돼 각각 15%, 34%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그쳤다.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융자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이처럼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자금 실수요 농가 대부분이 담보능력 없는 영세농가로서 재산세 1만원 이상 납세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 최고 금액이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농어업인의 융자신청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1천만원으로 획일화된 대출한도액을 사업특성과 규모에 맞게 차별화하는 등의 후속조치 마련은 물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해 연대보증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농어촌소득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후 고질적으로 상환을 회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원금체납액만 2억1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