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개발계획 승인후 2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온 토지공사가 군산시와 서울에서 만나 사업 착수에 전격 합의했다. 주민들의 도로점거 농성 속에 강근호 군산시장과 강봉균 국회의원, 최정태 군산시의원 등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토지공사 김진호 사장과 직접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전라북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내용인 감보율 등 제반사항을 지켜 보상착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군산시는 사업완공 전까지 50억원의 지원과 부수적으로 입체교차로 시설 등의 필요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토지공사 전북지사의 사업지구 해제발언 등 극단으로 치닫던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연내 보상착수 등 새 전기를 맞게됐으며, 토지공사는 투자타당성심의를 거쳐 공사착수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근호 군산시장은 6일 오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들에 대해 발표했으며, 사업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전라북도의 지난달 17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2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54.94%의 감보율을 57%로 높여주고 하수처리 분담금 50억원, 쓰레기 처리분담금 25억원, 경장-문화선 개설비용 10억원 등 총 85억원의 감면과 남북로 도로폭 50m를 40m로 조정 요구하는 등 사업비 적자 예상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에 실망한 수송지구 토지주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수송동사무소 인근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