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을 흉내내는 사설학원의 탈법운영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내 유아 미술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들이 전문 학원 간판을 내걸고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교습과 보육시설로의 역할까지 병행, 학원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유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는 일반 전문 사설학원을 선호해 영세 보육시설들이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모 어린이집 관계자는 "직장 여성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자 그 틈새를 노려 사설학원이 보육시설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처럼 학원이 보육시설의 역할을 대신하면 누가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가며 보육시설을 차리겠냐"고 성토했다. 그는 "일반 학원은 설립시 신고한 정규시간 외에는 별도 교습, 그에 따른 교습비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이들 사설학원이 어린이집을 모방, 편법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이 단속을 외면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설치해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 관리에 관여는 하지만 학원의 경우 교육부 관할로 쉽게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보육시설과 학원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보조의 역할도 아니고 그 범위를 넘나드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정원에 따라 시설면적, 보육시설 등이 강화되는 등 설치기준이 까다롭지만 일반 학원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60㎡ 이상의 면적에 30일 이상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