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정당인들에게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 전 민주당시지구당 사무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유모, 박모 당직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황모 전 시장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고모, 채모, 문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6·13 군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군산시의회 이모·김모 시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판결에 따라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