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가뜩이나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어온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군산시의 경우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이자를 포함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기 상환액 97억5천여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환부받게되며 앞으로 상환잔액(이자포함) 352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모두 450억여원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운용에 탄력이 예상됨은 물론 법개정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노후수도시설 개량과 노후관 교체 등에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맑은 물 공급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