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온 군산지역 대명동(속칭 감둑)과 개복동 소재 일부 유흥업소들이 최근 활발한 영업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주점들은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감금과 윤락행위 등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기존 영업소의 쪽방을 룸 형식으로 개조해 가요주점 형태의 영업재개를 노리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건축물 불법개조 혐의로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대명동과 개복동 일대는 각각 41개소와 20개소 등 모두 61개소의 유흥주점 허가가 났으며 대다수 업소는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영업을 중단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3가동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소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일부 업소는 기존의 쪽방을 소파와 노래방 시설이 완비된 룸 형식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택부분까지 영업장 시설로 불법개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주택을 영업장 시설로 불법개조한 중3가동 소재 유흥주점 T업소가 시·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에 의해 건축물 불법개조 혐의로 적발돼 시당국이 고발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업소는 기존의 쪽방 수개를 한 개룸으로 연결한 여러개의 노래방 시설과 종업원 대기실 명목의 쪽방 한 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렇듯 이들 업소가 유흥주점 허가를 내세워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재개해도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이나 윤락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10여개월째 영업을 중단해온 업소들이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자칫 개복동·중3가동·대명동 일대가 또다시 유흥주점 집성지로 불야성을 이뤄 이로인한 2차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일대 업소에 대한 유관기관의 수시 지도단속 강화와 불법영업 첩보수집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난 업소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철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개복동 화재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