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씨(여·32·군산시 사정동)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타난 자신의 ‘보너스 포인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시 기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금액을 할인해 주는 ‘보너스 포인트’가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 일정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카드회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5년이 지나도록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포인트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카드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김씨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에만 할인혜택을 적용받는 적립식 포인트로 “5년만에 차량을 새로 구입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씨는 “카드 발급시 회사측으로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다른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적립 포인트 카드를 애써 사용한 것을 생각하면 회사측의 얄팍한 상술에 속은 기분이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은 회원 가입 시‘보너스 포인트’ 제도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장점만 부각시킨 광고로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나 제재수단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 보호 단체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보너스 포인트’ 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카드로 구매 시 누적 포인트를 얻기 위해 해당 카드를 애써 고집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을 한정시킨 것은 소비심리만 부추기는 불공정한 상술이라는 것. 게다가 카드회원 가입 시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신용카드’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대광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