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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얌체 할인 상품권 주의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1-30 00:00:00 2002.11.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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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현혹시켜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얌체 상품권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얌체 상품권들은 신용카드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끼워보내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아파트 우편함이나 주택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주로 포장이사 특별우대권, 자동차 무상점검 특별우대권, 미용실 할인권, 구두할인권 등의 이름으로 뿌려지는 이들 얌체상품권은 겉으로 보면 소비자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른 실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 모두에게 살포하면서도 마치 신용도가 높은 회원들에게만 보내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달 초 포장이사를 한 김모(40·군산시 조촌동)씨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30만원 상당의 포장이사 우대상품권을 이용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피아노 운반 서비스, 에어컨 분리서비스, 이사거리에 대한 별도의 비용 등이 부과되는 바람에 30여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마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보니 일반이사와 별다른 가격차이가 없었다”며 “오히려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바람에 더 비싼 느낌마저 들었다”며 불만스러워 했다. 또 5만원권 구두할인 상품권을 갖고 신발을 구입하러 갔던 조모(38·나운동)씨도 막상 상품권에 기재된 구두대리점에 찾아갔지만 가장 싼 제품이 13만원대에 달해 결국 구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는“우편물과 함께 배달되는 상품권들은 대부분 실제로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부담이 따른다”며 “반드시 이용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조항과 추가비용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 뒤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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