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항만운영 적정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항을 대륙교역 전문항으로 새롭게 인식시켜야 하는 당면과제 해결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 적정성이 확립되지 않아 갈길 바쁜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군산항은 최근 5부두 57·58번 선석의 부두운영을 당초 한 개의 부두운영 회사에 맡긴다는 공고에 따라 세방기업을 선정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7번 선석을 세방기업이, 58번 선석은 대한통운이 나누어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의 부두운영회사 선정방침이 무색해졌고, 그에 따른 후유증마저 나타나 해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항의 화주인 (주)휴론이 액체화물 하역시 이용할 배관시설의 문제로 하역할 수 없게되자 급기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당초의 1개사 부두운영 방침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을 하역 배관시설이 2개사 부두운영으로 급선회하면서 57번과 58번 선석에 선박이 접안하게 돼 하역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휴론의 어려움은 계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57·58번 선석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58번 선 석의 전방측면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항만관계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제항만과 인접한 사유지내 해양폐기물처리업체인 H사의 일부 악취문제도 업체가 악취제거 시설 강화 등을 강구함으로써 일단락 됐지만, 이같은 방안은 항만운영 적정성이 확립됐더라면 문제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아쉬움을 남겼다. 군산해수청은 이처럼 최근 연속되는 항만운영에 관한 논란들로 인해 적정성을 제고해야 하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항 운영의 적정성은 군산해수청의 의지만으로 확립할 수 없는 측면도 있어, 사전에 항만관계자들과 군산해수청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