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 불만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이 「군산시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에서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중인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수 있는 도시, 걷고싶은 도시 조성을 주된 목표로 발의된 것.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이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군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해놓았다. 또한 시장은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시의원(조촌동)은 『군산지역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로 시민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 끝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