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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정질의 관련법 무시하며 수산물시장 강행하는 이유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2-09 00:00:00 2002.12.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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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차 정례회기중인 군산시의회(의장 이만수)는 지난 3일과 4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행정복지위 조부철 의원(나포면)과 경제건설위 김경구(옥산면)·안광호 의원(해신동) 등 3명이 참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의원(나포면) = 조 의원은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한 가로등 고장 등 제반 생활민원이 시의원에게 집중돼 의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능별 순찰활동을 강화해 적기 생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108건을 비롯해 공무원 징계 9명, 훈계 42명 등 시 행정의 부적절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조의원은 시 감사담당관실의 사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 봐주기식 산정이 아니냐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조의원은 또한 『군산의 관광잠재력 개발을 위해서는 금강호철새조망센터를 조 기 완공해 철새맞이 대축제를 실시함은 물론 금강공원과 군산온천을 연결하는 금강연안 관광벨트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암동 J 어린이집의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한 조 의원은 보육시설에서의 유사사건 재발을 위한 시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근호 시장은 답변에서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함은 물론 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예산·회계·공사·토석채취 등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사전감사의 한계극복을 위해 교육 등을 통한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 우수공무원 충원 등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설계 업체와 공무원에 대한 「과실벌점제」를 엄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장은 특히 경암동 J어린이집 사태와 관련 행정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제한후 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신청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속한 시일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옥산면) = 김 의원은 64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개야도어업권 손실보상사건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한 사유를 물었다. 옥산 제2수원지 활용계획과 관련해 시 집행부에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추진이 미흡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김의원은 옥산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담반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쌀 브랜드에 대한 난립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후 농업과 농촌 발전계획,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 의향을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통매공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수송택지개발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통매공원 개발방향과 군산시내 도로의 무분별 중복굴착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시당국의 처리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김경구 의원은 문제의 현장을 생동감있게 비디오로 방영하는 등 남다른 준비성이 돋보였다. 강근호 시장은 답변에서 개야도어업보상 불참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책임정도가 다른 증인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어 부과하지 않았으며 패소 고문변호사 재위촉은 군산시가 2심과 3심에서도 패소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변호사 잘못으로 패소했다고 볼수없어 재위촉 했다고 밝혔다. 옥산 제2수원지 개발은 상수도시설 폐지승인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점에서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시장은 또한 통매공원의 평지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도로굴착 피해방지를 위한 도로굴착심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의원(경제건설위·해신동) = 안 의원은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운영중인 「용역과제사전심의회」가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추진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건립 과정에서 「항만구역내 어항구에서는 생선횟집 등의 관광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침체일로에 처한 해신동 일대 건어, 선어를 취급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의향을 따져 물었다. 수송택지개발 과정에서 협약된 50억원 외에 군산시가 입체교차로 등 각종 기반시설비 명목으로 얼마만큼 추가부담을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한 도 종합감사결과 군산시가 학술용역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 등에 수의계약을 해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한후 군산시가 수의계약 공사 발주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강근호 시장은 답변에서 각종 용역이 시 발전에 기여한 점은 많지만 용역과정의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 내실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전용시장은 군산 발전과 입점상인 보호 및 소득향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법 절차가 보완될때까지 의회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송택지관련 협약 내용외에 시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강시장은 관련법상 수의계약은 해당업체의 장비보유 및 기술능력,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부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고 전제한후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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