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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위법·부당사례 재발방지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2-09 00:00:00 2002.12.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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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위법 부당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경암동 J어린이집 사태와 관련해 시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시의회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달중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잘못된점과 문제점, 민원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장기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는 최근 무자격 교사채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암동 J어린이집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주 「1년간 사업정지 결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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