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소재 마을 야산에서 20ℓ용량 무기산 염산(농동 35%) 1천600톤을 보관중이던 해태 양식업자 손모(40·충남 서천 마서면)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손씨는 본격적인 해태양식철에 무기산을 불법 유통 및 사용할 계획으로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 20ℓ용 염산 1천600여통 100통씩 나누어 은닉, 보관중이던 것을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끝에 현장을 급습,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본격적인 김 출하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무기산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해·육상 합동으로 우범 항포구, 해역 등에 경비정을 중점 배치시키고, 인근 도서 김 양식장, 야산 등 무기산 은닉 예상장소를 추적, 집중 수색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기산 불법사용 사범에 대한 신고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