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이 늘면서 일부 유흥업소들이 카드 결제항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조세형평 차원에서 세무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모임 후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강모(39·군산시 나운동)씨는 뒤늦게 카드결제 내역서에서 이상한 사안을 발견했다. 강씨는 유흥업소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모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3명 봉사료(15만원)와 양주 4병(100만원)등 총 115만원이 나온 총액만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나 내역서에는 술값과 접대비 결제가 뒤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 당시 강씨는 결제가 잘못된 것이 유흥업소의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위한 조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강씨는“손님의 입장에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업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 같은 수법을 하는 것을 알고서는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현재 술값은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교육세 등 20%가 넘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봉사료는 5%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업주는 결제 항목변경으로 앉아서 10%정도의 세금을 줄 일수 있어 이 같은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흥업소 관계자는“최근 세무당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결제항목을 조작,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손님들도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법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결제항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데다 세무당국 역시 사실 확인이 어려워 단속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유흥업소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세무당국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항목 조작탈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한계 등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사실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어렵다”며“현재 유흥업소 등지에서 봉사료 등이 다른 업소에 비해 높은 경우 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