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카페트, 코트, 가죽옷 등을 손질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 지역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매월 평균 10여건의 세탁물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리 맡겨둔 겨울 세탁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실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금광동의 박모씨(여·44)는 두 달 전에 카페트를 수거해 간 세탁소에서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세탁소가 없어져 버려 5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분실했다. 문화동 최모씨(여·32)는 지난봄에 드라이크리닝 뒤 그대로 보관한 가디건을 입으려다 곳곳에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 세탁소에 연락했으나 책임을 회피했다고 고발했다. 또 세탁물이 없어진 경우 세탁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세탁물 얼룩, 탈색 등의 하자가 맡길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됐다. 소비자상담실측은 "가죽제품이나 정장, 카페트 등 고가제품 세탁물을 맡길 때는 그 자리에서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서로 확인한 뒤 이름, 전화번호, 인수일, 품명·수량, 요금, 처리방법, 특이사항, 세탁소 이름 등이 적힌 "세탁물 인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