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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퇴직금 안주려고 편볍 사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2-30 00:00:00 2002.12.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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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업들이 지난 3, 4월 호황기 때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연말을 기해 대 부분 내보내면서 일용직 무더기 실직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사용자측이 1년 이상 근속시킬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 는 편법을 동원하기 때문인데 특히 올해는 경기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호황과 불황 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 상반기에 채용됐다가 연말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특히 많다. 군산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1, 12월 두달 동안 군산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모(23.여)씨는 지난 3월 군산공단의 모 중소기업에 사무보조 업무를 맡기로 하 고 들어가 10개월간 근무했으나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당초 약속대로 2개월간 쉬 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윤모(27)씨는 김씨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10개월간 일하고 2개월간 쉬는 '퇴직금 회피형' 근무형태를 3년간 감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봄에 채용하고 연말연시에 자르는' 편법이 유행병처럼 번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잔인한 연말'이 관례화 되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 기업체 간부는 "업무 연속성이 비교적 덜한 분야에서 일용직 채용이 업무 효율성은 높고 인건비는 저렴한 경우가 많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채용과 해직이 반복되는 것이어서 실정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측이 일정 기간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식 또 는 연봉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주는 게 도리"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부 등 당국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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