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긴급 보수공사 등의 수요 발생시 시당국의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군산시 및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해결이나 갑작스런 사업발생시 소요되는 주민숙원사업시설비 풀예산 10억원과 숙원사업 자본보조 풀예산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데 따른 것. 이들 예산은 당초예산에 부기되지 않은 농로포장이나 위험물 긴급보수공사를 비롯해 경로당 보수 및 신축 등 예산편성당시 반영되지 않은 돌발사업을 적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보장될 경우 시민 복리증진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 풀예산이 오히려 선심성 행정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지난해말 예산심의에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조치했다. 시의회가 그동안 지역구 민원해결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해온 숙원사업 풀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가능한 모든 예산집행을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유도함은 물론 의회 역시 민원해결에 얽매어 집행부와 나눠먹기식으로 풀예산을 활용해오던 일부 의원들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의회의 숙원사업 풀예산 전액삭감 조치는 향후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숙원사업 풀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민원발생시 추경예산 심의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지나치게 예산만을 중심으로한 일률적인 행정행위로 치우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