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부각돼온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재판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2001년 4월 군산시장 재선거 합동연설회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1년4개월동안 진행된 강시장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무죄로 확정됐으며 민선3기 군산시 시정업무에 안정과 탄력이 가속화하게 됐다. 강근호 시장은 『그동안 선거재판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했으나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시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13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정치인들이 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량 이하의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은데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지난달 13일부로 완성됨에 따라 군산지역관련 선거재판은 지난주 강근호 시장 무죄확정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사실 그동안 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내심 불안했던게 사실이다』며 『이제 공소시효가 별탈없이 완성된 만큼 홀가분하게 의정활동에 정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수 시민들은 『매 선거때마다 선거후유증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돼 지역 이미지 저하는 물론 정치인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돼 안타까웠다』고 전제한후 『강근호 시장 선거법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군산지역에서 선거관련 고소고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