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구속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김모(40·여)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영동 소재 모 주점 업주로서,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두달동안 미성년자인 송모(17)양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및 접대를 알선한 혐의다. 20대, 만취상태 광란의 질주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모(22)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모 기관 공익요원으로서 이날 자정 무렵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수송동 승리체육사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최모(43)씨의 소유의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일아파트 상가 내에 주차돼있던 윤모(36)씨 소유의 차량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한편 이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이씨의 광란의 질주는 두모(55)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끝이 났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송모(20)씨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새벽 4시경 평소 채팅으로 알게된 백모(15)양을 나운동 M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백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공업사 전기누전 추정 화재 지난달 30일 9시 48분경 소룡동 서해공업사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발생 30여분만에 진화했지만 사무실 20여평과 자재창고 20여평 등을 태워 124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했다. 한편 소방서와 경찰은 화재당시 공업사에 설치된 두꺼비집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경비원의 진술에 따라 화재원인을 전기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