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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편의주의적 건축행정에「쐐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1-15 00:00:00 2003.01.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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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법률적 하자없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안을 시청사 주변 미관저해라는 납득불가능한 행정편의적 의견만을 내세워 잇따라 부결시켜오다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명분없는 행정적 권위만 챙긴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군산소재 (유)현대주택건설 조모씨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취지가 이유있다며 군산시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원인 조모씨는 2000년 2월 조촌동 시청사 뒤편 4773㎡부지에 지하 2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당국이 민원조정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부결처리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공공복리증진 취지에서 사업승인을 부결처리한 군산시 행정행위는 적합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축소한 조씨는 2001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재차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같은해 12월 민원조정위를 열어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합하지 않다며 향후 군산시가 해당사업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또다시 부결처리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것.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민원인의 지속적인 사업계획 축소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산시가 시청사주변 경관저해라는 명분없는 이유를 내세워 법적 하자없는 민원을 부결처리한데 따른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편의주의적으로 치달아온 군산시 건축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취지를 면밀히 분석한후 민원인의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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