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지난해 협의키로 한 금강하구 유입 쓰레기의 공동처리 문제는 관렵법규상 근거가 없어 공동협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금강호 인근 금강써미트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북-충남 교류협의회에서는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 유입 폐기물처리를 관련기관간 공동처리 협약 및 국비예산 지원건의 등으로 공동대처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올해 금강유입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천군에 지원키로 했으며, 서천군도 자체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는 것. 그러나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최근 서천군이 제안한 공동협약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필요성이 전무하다는 상반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군산시는 지난해 금강호내 쓰레기 40.8톤을 서천군과 공동 처리했고, 군·장해역 쓰레기 226.5톤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507만3천원의 비용을 받아 처리했었다. 서천군도 지난해 서천군해역의 유입쓰레기 3천500톤을 처리했으며, 충청남도로부터 7천500만원을 지원받아 초목류를 현지 소각했고 나머지는 군 자체매립장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들은 모두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금강호내 쓰레기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수거하고, 운반·처리비용 90만원은 군산시와 서천군이 각각 45만원씩 부담했다. 처리비용이 미미해 공동협약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또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역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의무는 「해역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어 군·장해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서천군해역은 서천군이 각각 처리해야 한다. 군산시로서는 해역으로 유입되는 95%의 금강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없는데다 오히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군장해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호 외 해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처리의무는 각각 군산해수청과 서천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군산시로서는 해역쓰레기 공동처리 협약을 체결에 참여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없는 실정임을 밝혀 양 지역간 공동협약 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