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톤의 기름을 유출시키고도 사고 처리과정에서 지연신고와 사고경위 허위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주)휴론 업체관계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당초 인천항에서 하역하려던 싱가포르 벙커C유 4만5,000kl를 관계기관과의 조율 마찰로 유조선의 채선비등을 면목으로 서울본사에서 준공이 안된 군산 신규탱크(옥외탱크 3기)로 수급하려던 중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관이 파열돼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신고와 사고경위 허위조작을 했던 (주)휴론 관계자는 배관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하다 기름이 유출된 만큼 소방법을 위반(1년이하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과 1여톤의 기름을 바다로 유출해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혐의가 인정돼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고도 완공 안된 탱크에 무리한 주입을 한 게 원인으로 밝혀져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