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부과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에따르면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동안 체납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1천300건, 1억4천1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한해동안에만 250건 2천300만원의 과태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고 체납된 것으로 드러나 불법투기 방지라는 과태료 부과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수 불법투기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진 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오는 2월말까지를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개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압류후에도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 적인 독려외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