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신병수) 형사2부(부장검사 한석훈, 주임검사 이경수)는 15일 바지사장을 고용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군산 H유흥주점업주 최모씨(39·군산시)와 군산C유흥주점 업주 김모씨(37·군산시) 등 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10명이 구속기소 및 불구속기소 됐고 도내 유흥주점 수사상 최대규모인 39억8천만원의 탈세사실을 밝혀냈다. 또 익산 P가요주점업주 양모씨(38·익산시)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익산 L유흥주점 업주 정모씨(45·익산배차장파 두목·익산시) 등 11명에 대해 내사가 계속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 등은 지난 2000년11월부터 최근까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거나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2억5천만∼ 수억원씩 조세를 포탈하는 등 모두 39억8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으로 기존 폭력조직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잔존 조폭들이 유흥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탈법적인 수단으로 그 활동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석훈 부장검사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바지들 중 유흥주점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다 업주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선의의 피해자들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한 조세채무부담에서 구제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소와 업주들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통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자금원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자금원 조성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유흥주점 조세포탈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여기에다 세무관서는 8억5천만원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세금을사업자등록증 발급때 타인 명의를 빌린 업소와 사업자에 대해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 발급하도록 하는 투명 조세행정구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