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피해를 주장해온 군산지방산업단지 인근 5개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와 지방산단 소재 11개 업체를 피고로 92억여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달말 제기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북동 해이·장전마을 등 소송에 참여하는 5개마을 920여명의 주민들은 이미 변호인측으로부터 소송관련 설명회를 청취했으며 변호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마련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산업단지 일부 업체들로부터 유발된 악취와 공해물질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2000년 1월 환경피해조사 용역결과 밝혀졌는데도 시당국이 미온적 대책마련으로 일관해 권리회복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지방산업단지 인근 마을의 김모씨는 『공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매연과 각종 공해물질로 인해 평소 악취와 두통에 시달렸다』며 『그동안의 생활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방산단 마을대표 김경안씨는 『군산시가 이주타당성 및 기초자료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 6천4백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놓고도 중간보고조차 없이 납품기일을 지연시켜 분노를 느낀다』며 『시당국이 사실상 이주추진 의사가 없는게 아니냐』며 강도높은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지방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이 제기할 이번 집단소송은 전국 최초의 환경관련 집단 손해배상소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법원 판결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