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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동사무소∼신호마트앞 일방통행 해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1-18 00:00:00 2003.01.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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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양동 신호마트앞 삼거리에서 선영동사무소간 108m의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인근 상가번영회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관계기관이 일방통행을 풀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양동사무소와 선양·명산상가번영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로 국도극장 입구에서부터 선양동 신호마트 방면으로 일방통행이 지정돼 있는 구간중 선양동사무소 옆 고가교 진입로부터 신호마트앞 삼거리까지 108m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번영회의 이같은 주장은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최근 관계기관이 현지 실사를 벌이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구간의 일방통행이 해제되면 선양로에서 고가교 진입이 한층 쉬어지는 등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침체일로의 인근 상가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판단이다. 뿐만아니라 많은 운전자들도 선양로 상을 운행하다 선양고가교 방면으로 진입할 경우 많은 거리를 운행해 중앙로 국도극장 앞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구간의 일방통행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데다 고지대 연결 고가교 설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해 오는 3월부터 안전시설을 갖추고 선양동사무소∼신호마트 구간의 일방통행 해제할 게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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