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노동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이 달 말까지 각 산업 현장의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선다. 노동부에 따르면 군산지역 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체불 임금은 1월 24일 현재 7개 업체 1억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주)엘투 동남의 33명에 대한 체불액이 3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빛건설 8명에 대한 2천8백만원의 체불액 등 건설업체와 개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체불업체 대부분은 부도나 폐업을 한 상태로 조기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유관기관과 시청 간 연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체불임금해소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귀향차량 제공 등 근로자 귀향편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 체불 근로자에 대해 일정액의 생계비 대부 지원도 강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군산지역 체불임금이 작년에 비하면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아직 진정을 하지 않았을 뿐 고질적인 임금체불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체불업체 사업주 자체청산 독려 및 확보채권에 대한 민사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