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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류자 출국유해기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1-25 00:00:00 2003.01.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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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소장 차주환)에서는 출국유해기관 연장 신청접수 기간을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연장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 대상은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 3년미만 체류자 ▲불법체류자 대책발표(2002.3.12)직전에 단시사증으로 입국, 신고기간 중 합법체류자이나 신고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기한 유예조치가 이뤄진다. 제출서류는 ▲출국기한 유예신청서 ▲사진2매(불법체류방지 대책발표 직전 입국한 최초 신청자)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고, 법무부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63)445-2581번이다. 한편 24일 현재까지 연장 신청한 외국인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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