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하 각 공공시설에 설치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생계활동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현재 청우회가 운영하거나 시 직영중인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보신주의로 일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부철)는 지난주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자립기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군산시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조례안은 향후 군산시 및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될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장애등급 상위자,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등의 우선 순위에 따라 관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권자를 정하도록 돼있으며, 운영자가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양도·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10년이내 허가신청을 못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따라 향후 군산시 산하 신축 청사에 설치될 자판기나 매점에 대해 장애인이 우선 운영권을 가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하지만 이 조례안은 현재 시 산하 각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우회나 직영 자판기에 대해 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조례제정 취지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 산하 각 기관에 설치된 자판기는 모두 46개이며 이가운데 5개소만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을뿐 나머지 41개는 청우회나 읍면동 및 사업소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조례가 시행돼도 부칙규정에 의해 설치 자판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우회나 직영 자판기의 경우 장애인단체에 관리운영권이 부여되지 않고 청우회 등이 지속 운영할 공산이 크며, 장애인단체가 운영중인 5개소에 대해서만 3년의 유예기간후 관리운영권자를 새롭게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이 조례는 향후 군산시산하 공공시설이 신축돼 자판기를 신규 설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게 일부 장애인들의 불만섞인 의견이다. 시관계자는 『기존 청우회나 직영중인 자판기에 대해 조례를 소급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석 시의원(경암동)은 『기존 단체에 대해 운영권을 항구적으로 그대로 부여한다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기득권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기 위한 재계약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