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들어서는 자녀의 첫 출발을 좋게 하려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입학유예자가 군산지역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유예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입학유예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군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90명이던 조기취학 신청자가 2002년에는 29명으로 크게 줄어 든 반면 지난해 전체 취학대상 아동 3천7백여명 중 상당수가 취학유예 신청을 했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취학유예 신청 이유로는 대부분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허약체질, 발육장애 등 성장부진을 이유로 늦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1월말까지 취학통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 등을 통해 보낸 후 2월 한 달 동안 취학유예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뿐 아니라 읍·면·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도 증빙서류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입학유예자는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통 입학유예자가 1∼2월 생인데 비해 최근에는 11월∼12월 생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입학을 늦추고 있다. 김 모(여·36·군산시 나운동)씨는“96년 12월생 아들이 또래보다 키가 작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입학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은 “유예기간동안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학교 와서는 다 안다고 뒷짐지고 놀거나 떠드는 등 1학년부터 말썽꾸러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