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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이 심심하면 노리는 전북 멸치어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1-29 00:00:00 2003.01.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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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에 있었던 경남도 기선권현망어선에 의한 조업구역을 해제하라는 해상시 '멸치분쟁'이 잊을 만 하면 재연될 조짐을 보여 관내 어민들이 불안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일원에서 조업하고 있던 기선권현망 업자들이 증·양식시설, 인공어초 등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어업자원량 대비 어선세력이 과도해지자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전북의 비교적 풍부한 멸치어장을 노리고 각종 편법조업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지구에서 조업한 업자들이 허가취소신청을 내놓고 그 대신 전북에 있는 어업자의 이름을 빌려 허가를 얻어 기업형으로 멸치를 잡으려 하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짐이 틈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76년 멸치의 조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 조업어장을 현재의 1구 (경상남북도와 울산광역시), 2구(전라남도), 3구(전라북도)로 나누었고, 1구에는 허가정수가 124건 있으나 허가건수는 124건, 2구는 허가정수 16건에 16건이 허가되어 있으나, 전북어장인 3구는 10건에 허가건수는 한 건도 없는 제도적인 틈을 이용해 특히 허가건수가 가장 많아 채산성이 좋지 않은 1구의 일부 어업자가 그 지역에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전북어장에서의 조업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 이에 대해 군산시와 전북도는 1구 어업자의 움직임에 대해 연안어업으로 영위되고 있는 200여척의 영세한 도내 멸치잡이 어업을 보호하고 기선권현망 어업의 남획으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어업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는 자가 당해 어업을 포기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수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군산시와 전북도의 처분이 옳다는 해석에 따라 일 단락 되었다. 한 어민은 "과거 멸치어군은 경남 부산지역에 주로 형성되고 있을 때에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1·2·3구로 나누어 배타적으로 조업해놓고, 최근 멸치어군이 전남과 전북 일원에 풍부하게 형성되자 이 어장을 탐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매우 흥분하고 있다.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경남도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며 군산항을 봉쇄했던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적·제도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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