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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 환불제 유명무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2-06 00:00:00 2003.02.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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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일회용품 보증금 환불제’가 홍보부족과 제도미흡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1회용품 1개당 50∼100원에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페스트푸드점들의 1회 용품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홍보가 거의 안돼 보증금 환불 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페스트 푸드점에서는 손님이 포장을 요구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1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추가로 받는 돈 때문에 종종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대학원생 이모(28·군산시 미룡동)씨는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00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업주들도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며 웬만한 대형점이 아닌 이상 적용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적용대상이 페스트푸드점은 100평 이상에만 해당돼 군산지역의 매장들이 소규모 점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며“업체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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