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서흥남동 소재 J모 방문판매회사가 직원 채용당시 약속한 기본급여를 수개월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근무조건 조차 엉터리로 고지해 다수 주부사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주부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군산지역 생활정보지에 관리직 사원모집 광고를 낸후 찾아온 주부사원들에게 월 기본급 80만원에 관리직 조건을 내세워 입사시킨후 정수기, 연수기 등 고가품을 홍보, 구입토록 종용하는 등 입사당시 회사가 밝힌 근무조건이 사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주부들은 또한 당초 약속한 월 기본급여 80만원 조차 지급하지 않은채 주부 사원들에게 정수기 등 고가제품을 많이 판매하면 학자금과 상여금 7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고가제품 구입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하순 J모 회사에 입사해 2개월 가량 근무한 미룡동의 박모(31)주부는 부장승진과 함께 상여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회사측 말을 듣고 286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할부로 구입했으나 입사당시 들었던 기본급은 받지 못한채 정수기 판매수당 50여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부 박씨는 이후 정수기를 반품하려고 했으나 할부대금을 내주겠다는 회사관계자의 말에 속아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오다 결국 반품가능기간인 2주일을 넘겨 어쩔수없이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촌동의 주부 김모씨(28)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한달 기본급 45만원을 받았을뿐 당초 입사당시 회사측이 밝힌 기본급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부 안모씨(42)와 최모씨(미혼 20대)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11월에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동일 급여조건으로 입사했으나 회사측의 실제 근무여건이 사실과 너무 달라 10여일 만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렇듯 J 방문판매회사와 관련해 기본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수기를 구입하는 등 사실상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은 기자가 확인한 것만도 5명에 달하고 있다. 취재결과 이들 주부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피해사례는 ▲생활광고지를 보고 회사를 방문했고▲관리직에 기본급여 40~80만원이라는 회사측의 말을 듣고 입사했으나 기본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사당시 설명듣지 못했던 정수기․연수기 등 고가제품 판매종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입사당시 회사측이 기본급여를 각각 입사희망자에 따라 40만원 내지는 8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한데다 관리직이라는 설명만 들었을뿐 정수기 등 고가품 구입에 관한 업무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피해주부들의 똑같은 주장이다. 주부들의 이러한 피해주장에도 불구하고 J회사 간부 정모씨는 『입사당시 기본급과 제품구입에 따른 보너스, 처우개선 등을 말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수기 구입 종용에 대해서도 『주부들 모두 올바른 판단을 할 나이인데 강요에 의해 고가품을 구입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구입을 무리하게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관계자는 그러나 『입사당시 방문판매회사임을 밝히고 정수기 등 고가품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사전에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한 5명의 주부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회사를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신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들이 더 이상 제3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사무소와 경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례는 가뜩이나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생활유지를 위해 구직에 나선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