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경찰차 보다 견인차가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있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어서 불법감청의 실상을 짐작케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견인업자 고모(27․옥산면)씨가 119구급대의 지령내용을 불법감청하다 적발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고씨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상당수의 견인업체가 이같은 불법감청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범행 특성상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인 물증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애로가 큰 실정이다. 군산경찰은 이와 관련해 견인업자들의 불법감청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는 추세로, 집안에서도 자신이 불법설치한 무전기로 112․119의 지령내용 감청이 가능한 상태인데다 차량에서 키 박스나 기어 박스 등에 무전기를 숨기고 지령 내용을 감청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경찰관계자는ꡒ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범행 특성상 현행범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ꡓ며 ꡒ교묘해져만 가는 범행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불법감청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ꡓ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감청으로 인해 군산경찰에 검거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범은 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