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유치원과 학원에서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입차량들로 알려져 사고 시 피해보상 분쟁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유치원과 학원에는 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보호를 받는 차량은 21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원차량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운전경험이 적은 초보운전자들로 학원의 강의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차량이 지입차로 종합보험에 가입치 않아 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원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치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데다 보험특별약관상 150~200%의 높은 추가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단속돼도 과태료 10만원이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학원생을 둔 강호순씨(군산시 지곡동 42)는 『이 같은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학원차량을 이용치 않고 직접 데려다 주고 있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어린이 통학버스로 가입하려면 출고 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제작된 차량이거나 일반차량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등을 기피하고 있다』며 『특별보호 차량은 장치비용이 많이 들어 지입차주들이 기피하고 있어 임의적인 규정을 개정해 보험가입과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