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룡동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3명이 웅덩이에 빠져 숨진 가운데 유족들이 공사현장 관리책임부실을 들어 군산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적소송 제기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회사측과 일부 합의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숨진 어린이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하지만 유족들을 비롯한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시공업체와 시당국의 관리책임 소홀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회사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8일 산북동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초등생 2명이 물에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군산시와 해당업체를 피고로 유족들이 제기한 2억9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계류중이다. 이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위해요소를 시공업체가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다 군산시는 이에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데도 태만히해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따라 3명의 어린이가 숨진 미룡동 N쇼핑센터 공사현장 익사사건 역시 유족들이 군산시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군산시는 대동소이한 사안으로 또다시 송사에 휘말릴 공산이 커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