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이 과거 손찌검 수준에서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어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 전화에 따르면 이 같은 가정내 폭력이 지난 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사회복지관이 지난해 부부갈등, 외도, 각종 법률문제등과 관련, 상담한 전체 2천6백42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내 폭력은 58.1%인 1천5백35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드러났으며 신체적 폭력 이외에 정서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군산 50대 회사간부인 김모씨가 평소 아내가“자기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만 골라 지능적으로 구타해 배우자를 서너차례 실신시킨 경우가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 이모(38·군산시 나운동)씨가 아내 김모(32)씨를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해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군산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경찰관이나 교사, 의사, 회사원 등 직업을 가리지 않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등 가정내 폭력이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심각한 폭력화 양상을 띄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특히 상대방에게 언어적 심리적으로 지능화 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 폭력의 대다수 피해자인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은 폭력의 경중에 따라 상담명령, 봉사명령, 접근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혼 등으로 가정을 해체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폭력을 적극 대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