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소장 양승표)는 지난 19일 보호관찰대상자 이모씨(68 해망동)를 가정폭력 등 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아 군산교도소에 수감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말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후 별거중인 처와 누나 등 가족을 상대로 상습폭력을 행사해온 혐의이다. 이씨는 상습 폭력을 행사해오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수회 경고를 받고도 준수사항 지시를 이행하지 않다 이번에 구속 수감된 것.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현장지도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