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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식 군산수협조합장 국회청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3 00:00:00 2003.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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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협 임성식 조합장이 낸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허용을 위한 수협법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청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으로써 군산수협은 물론 전국의 수협이 출자증대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한층 앞당기게 될 전망이다. 임조합장은 청원서에서 "IMF 환란이후 각종 충당금을 완전 적립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자본확충 방안으로 출자금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을 통한 출자금 증대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잠식조합에서 출자금환급 불가논리는 출자한도만큼 책임과 권리가 따르는 기업논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5항)에 규정된 농·수·축협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해 출자금배당 및 이용고배당의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수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협법개정안 입법예고에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환급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임조합장은 "출자금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개념이 거의 희박한 수협조합원 대부분은 출자금을 평생 저축개념으로 생각해왔으며,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의 정부주도적인 수협운영과 수협의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으로 인해 대다수 어업인들은 수협을 정부산하기관으로 동일시하고 있어 출자금환급문제는 다발적인 민원발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일선수협경영측면에서 출자금환급이 안되면 출자증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자본잠식상태라 해도 총출자액이 전년도 출자총액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절반한도 내에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수협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청원에 대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양희 위원장은 "64개 자본잠식조합이 1년에 1억원씩, 10년이면 640억원의 출자금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을 제외시켰는지 모르겠다"며 "청원내용이 수협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어 군산수협이 전국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근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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