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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3 00:00:00 2003.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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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군산지역에서도 세녹스 등 휘발유 연료 첨가제 판매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휘발유 연료첨가제 비율을 1%로 제한하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향후 세녹스 판매를 둘러싼 또한차례 논란이 우려된다. 올해부터 세녹스 판매가 개시된 군산지역의 경우 판매소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홍보전단 등을 통해 유사제품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러가운데 현재 첨가비율이 규정되지 않은 휘발유 연료첨가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환경부가 연료첨가제 혼합비율을 1%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산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휘발유와 6대4 비율로 혼합사용해 유사휘발유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세녹스 판매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규정이 개정될 5-6월 이후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판매업계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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