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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창업보증제 신용보증기금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3 00:00:00 2003.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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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25일부터 지식산업에 대해 창업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지식산업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차세대 성장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식기반 창업보증’과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 분야의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전문자격 창업보증’으로 구분된다. 지식기반 창업보증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정보기술(BT), 생명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IT마크 인증기업 등 기술력과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의 1/2(또는 추정매출액의 1/3),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 임차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85%까지 지원된다. 다만 운전, 시설, 임차자금의 총 지원 합계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전문자격 창업보증 대상은 대표자가 기술·기능 분야와 고부가가치 공정분야,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최근 6개월 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의 1/3),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 임차자금은 소요자금의 85%까지 지원되나, 총 지원 합계액 한도는 1억원이다. 신보는 장애인과 여성기업인, 청년실업자(20∼29세)가 창업한 기업과 지방소재 창업기업, 전문창업강좌 프로그램 수강자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표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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