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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산단 주민, 환경피해 93억여원 손배소 예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8 00:00:00 2003.03.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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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환경피해를 주장해온 군산지방산업단지 인근 5개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와 지방산업단지 소재 13개 기업을 피고로 오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93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산북동 해이·장전마을 등 소송에 참여하는 5개마을 주민 936명은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인측 설명회와 소송비용 마련해 당초 1월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자료수집 등으로 제소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지방산단 일부 업체들로부터 유발된 악취와 공해물질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환경피해조사용역결과 밝혀졌는데도 시당국이 미온적 대책마련으로 일관해 이번에 법적소송을 제기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군산시가 지난해 6월 6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이주타당성 및 기초자료조사 용역이 2월초 납품돼 조만간 신문공고와 열람·공람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용역결과를 전체주민들에게 설명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마을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시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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