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입후보자들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2006년 치러질 군산지역 지방의원선거 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기초의원 입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제84조 규정에 대해 대전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에 대해 관련 법규정이 기초의원 입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의원 입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은 후보자가 소속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은 사실을 표방해 자신의 자질과 정치적 신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치러질 군산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시의원 입후보자의 내천사실 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군산정가의 특성상 치열한 민주당 내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산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표방을 못하도록한 선거법 제한규정에 따라 사실상 내천이 곧 당선이라는 개념이 광역의원 선거에 비해 희미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부터 시의원 내천자들의 정당표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직 시의원들을 비롯한 차기 입지자들의 다양한 내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당 위원장 권한축소 등의 민주당내 향후 개혁추진방향 등에 따라 다소 변수가 있겠지만 기존과 같은 제왕적 지구당위원장 체제가 유지될 경우 현 시의원은 물론 기초의원 차기 출마를 위해 와신상담중인 입지자들의 지구당내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인해 이른바 눈도장을 찍기위한 보여주기식 지구당 활동이 중앙정치권의 정치개혁 추세에 아랑곳없이 재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구당 공·내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칫 위원장 절대권력 체제로 회귀할 우려도 높다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군산시의회 모 의원은 『헌재결정은 사실상 민주당 아성인 군산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며 『결국 내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수 시민들은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내·공천자에게만 표를 몰아주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기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이미 지난해 군산시장 선거에서 실증된 만큼 내·공천을 떠나 후보의 자질과 능력으로 검증받는 성숙된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