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급등 등으로 인한 대내외경기여건의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에서는 고용보험에 지원되는 여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일 고용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산 관내 10인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휴업 근로시간단축,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4대보험 신고 통합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취득, 상실)요령과 인터넷을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방법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사업주의 각종 신고 부담을 덜어주었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통해 2004년 30일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건설·제조업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신설·확대되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