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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개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8 00:00:00 2003.03.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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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민원인의 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라 제한발급 된다. 군산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경우 민원발급신청서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재해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등재되지 않고 가려진채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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