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안정적 매수재원 조달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관련조례안이 지난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보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이후 10년이상 사업시행이 되지않은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가 군산시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2년이내 매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제정이 이뤄짐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27만3천223㎡(8만2천평)의 토지가 매수청구대상이며, 보상비만 33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지난 1월말 현재 1만2천560㎡, 14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매수청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주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군산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상당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매수청구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며, 올해 추경예산에 20억여원 규모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