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나포면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대교 일대 채석허가 신청을 둘러싼 논란(군산신문 3월10일자 555호 7면보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업체인 S사가 채석허가 신청서를 잇따라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석채취업체 S회사는 군장신항만 북방파제 공사에 필요하다며 지난 3일 나포면 서포리 산 19-1번지 일대 8만9천여㎡를 대상으로 99만8천㎥(루베)의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며칠후 신청서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에도 동일지역에 2회에 걸쳐 채석허가 신청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 채석허가를 둘러싼 군산시와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회사차원의 복안마련에 착수한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 S회사 측이 제출한 채석허가 신청서는 시당국의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석산을 크게 훼손하는 채석위주로 설계돼 정비목적이 아닌 국가사업을 빙자한 채석목적의 설계라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이와관련 군산시는 「채석 신청업체가 항만공사에 수급하는 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정비계획선을 넘어 불법행위를 하는 등 정비와 무관한 채석행위를 한데다, 동일장소 한곳만을 지정해 독점 납품토록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 발생우려가 크다」며 군산해양수산청에 최소한 2개소 이상의 채석장소를 선정해주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나포면 채석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선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S석산의 경계침범 불법채석행위를 고발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채석허가에 강한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조동룡 사무처장은 『지난해 오성산 석산개발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이 징계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나 오성산 보존대책 없이 또다시 신규허가를 신청한 것에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며 『시민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나포면 채석허가 여부를 당초 정비목적이 이행되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곳 채석허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